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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비행기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전자담배 비행기 반입 가능한가요? OK - 액상 전자담배 국내선 탑승 꿀팁 정리!

요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비행기를 탑승할 때 전자담배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전자담배 때문에 짐을 다시 풀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자담배의 비행기 탑승 규정을 제대로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담배, 특히 액상 전자담배를 국내선에서 어떻게 반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꿀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자담배의 종류

전자담배는 크게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아이코스글로 등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비행기 탑승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위탁 수하물로는 전자담배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2. 전자담배 반입 규정

2.1. 위탁 수하물: 전자담배 무조건 불가!

전자담배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이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위탁 수하물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튬 배터리의 폭발 위험성 때문인데, 이는 보조배터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기내로 들고 타야 합니다.

2.2. 기내 수하물: 전자담배 반입 가능

전자담배는 기내 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으며, 가방에 넣거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비교적 수하물 검색이 간단하므로 전자담배를 들고 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선은 국가별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출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액상형 전자담배 반입 방법

3.1. 비닐팩 밀봉

액상형 전자담배를 기내 수하물로 들고 탈 때는, 기기와 액상을 분리한 후 비닐팩에 밀봉하여 들고 가야 합니다. 액상의 양은 100ml 이하여야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이를 넘는 경우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

3.2. 공팟 이용

기내의 기압 차이로 인해 액상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공팟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검색대 통과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액상 유출로 인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국내선 공항 내 전자담배 흡연 규정

4.1. 공항 내 흡연 금지

전자담배도 공항 내에서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흡연이 금지됩니다. 반드시 흡연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국내선 공항에는 흡연실이 야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실내 흡연실도 몇 군데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4.2. 비행기 내 흡연 절대 금지

비행기 내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몰래 피우려는 시도는 위험하며, 비행기 화장실의 수증기 감지 센서가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전자담배를 비행기에 가지고 타는 것은 규정만 잘 지키면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내 수하물로 소지하고, 액상은 비닐팩에 밀봉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국내선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국제선에서는 방문하는 국가의 규정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항공 이코노미 위탁수하물 23kg 및 사이즈 28인치 29인치 허용여부

대한항공은 일반 저가항공에 비해 같은 노선이라도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 하지만 그 가격차이가 

크지 않고 위탁수하물 kg도 23킬로로 더 넉넉해서 기왕이면 대한항공을 타는게 유리할 수 있다. 


대한항공 국제선 위탁수하물 좌석등급별 허용량

일등성 - 3개, 각 32kg 이하, 세변의 합 158cm 이하

프레스티지석 - 2개, 각 32kg 이하

일반석 (이코노미) - 1개, 23kg 이하

참고로 모닝캄 클럽 이상의 경우 프레스티지와 일반석은 1개 더 무료로 추가 가능. 단 미주노선은 제외.


위탁수하물 허용 사이즈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여행용 캐리어는 25-26인치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66.0 x 47.0 x 30.0cm 세변의 합이 이렇게 다 합쳐봐야 143cm다.


그럼 위탁수하물 캐리어로 판매되는 특대형 수하물사이즈인 28인치 혹은 29인치라고 해도 77.0 x 54.0 x 32.0cm  163cm다. 이것도 바퀴부터 사이즈를 잰 것이라 실제로는 세변의 합이 158보다 적다. 

또 한눈에 봐도 말도 안되게 차이가 나는게 아니라면 대한항공에서 이걸로 문제삼을리는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결론 - 위탁수하물은 시중에 판매되는 캐리어 최대 사이즈도 문제없다. 수하물 kg도 23kg가 한도인데 24kg 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 아에 26 27 이렇게 터무니없이 커지는경우는 추가금을 내야 하겠지만 23.4kg 23.9kg 이정도는 크게 문제삼지 않으니 걱정하진 않아도된다. 






유소아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안내

소아 - 성인과 동일 + 접이식 유모차 1개 + 카시트 (또는 요람 1개)

유아 - 10kg (22lb) 이하이며 3면의 합이 115cm (45in) 이내인 수하물 1개 + 접이식 유모차 1개 + 카시트 또는 요ㅗ람 1개




기내수하물 반입 규정 잘 읽어보면 걱정되는 이유


기내수하물은 기내용 캐리어와, 백팩 이정도를 대부분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외여행을 잘 다녀왔을거다. 또 경우에 따라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까지 손에 들고 타도 어떤 제지도 없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규정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일반석 기준 - 휴대용 가방 1개 + 개인소지품 1개 (10kg 22lb) 

그리고 밑에 주석으로 일반석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 소지품은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등 앞 좌석 밑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제한됩니다. (휴대용 가방 1개 포함, 총 무게 10kg(22lb) 이하) 

노트북 넣은 백팩에 기내용 캐리어하면 10kg 넘는건 물론이고 잘 보면 노트북 컴퓨터라고 했지 백팩을 허용한다는 말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백팩은 누가 봐도 자기 등을 완전히 가리는 사이즈가 아니라면 문제 없다. 무게 측정도 기내용 캐리어에 한해서만 10kg을 넘지 않으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