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베트남 아내와 아내의 가족들 처가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것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장인 장모를 초청해서 함께 동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만 장인 장모가 한국에 체류할 때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을텐데요. 이 체류기간을 연장하실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서류와 서류작성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이 대부분 그렇지만, 필수 서류만 모두 갖추고, 연장사유만 합리적으로 적어내시면 대부분 연장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베트남 장인 장모 체류연장 서류 작성방법 필요서류
- 체류기간 연장 사유서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증
- 신원보증서 (비치된 양식)
-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비치된 양식)
- 아내출생증명서 (번역공증)
출생증명서의 경우 소지하고 있는 출생증명서를 복사하여 번역공증 하시거나, 등록기준지 혼인 신고지의 시청 구청 및 읍면사무소 또는 관할 법원에서 보관중인 혼인신고서류 사본 중 출생증명서 사본을 재복사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인 장모 여권
- 장인 장모 여권용 크기 사진 2매
- 수수료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행정이라는게 요식행위 구색만 맞추면 쉽게 통과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감정이나 담당자의 사견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서류 미비나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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