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결혼 장인 장모 체류연장 서류 작성방법 필요서류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베트남 아내와 아내의 가족들 처가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것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장인 장모를 초청해서 함께 동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만 장인 장모가 한국에 체류할 때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을텐데요. 이 체류기간을 연장하실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서류와 서류작성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이 대부분 그렇지만, 필수 서류만 모두 갖추고, 연장사유만 합리적으로 적어내시면 대부분 연장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베트남 장인 장모 체류연장 서류 작성방법 필요서류

  • 체류기간 연장 사유서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증
  • 신원보증서 (비치된 양식)
  •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비치된 양식)
  • 아내출생증명서 (번역공증)


출생증명서의 경우 소지하고 있는 출생증명서를 복사하여 번역공증 하시거나, 등록기준지 혼인 신고지의 시청 구청 및 읍면사무소 또는 관할 법원에서 보관중인 혼인신고서류 사본 중 출생증명서 사본을 재복사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인 장모 여권
  • 장인 장모 여권용 크기 사진 2매
  • 수수료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행정이라는게 요식행위 구색만 맞추면 쉽게 통과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감정이나 담당자의 사견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서류 미비나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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